윤리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고, 연구대상자, 연구자, 기관, 의뢰자의 상호 협력을 추구하고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는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서 연구계획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수행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