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A. 지원 대상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 디딤돌 비용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비용지원 대상 (배치前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1.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 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 사업장에 한함
2. 배치 전 건강 진단 및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업무 종사 건설 일용직 근로자
: 시행 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3. 공동 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 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50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로 50인 미만 여부 판단
1.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 디딤돌 클릭
2. “신청 대상” 클릭
- 2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건설일용직 중 선택
3. 사업장관리번호 검색→검색결과 중 해당 사업장 “선택" 클릭
4. 신청서 양식 작성(휴대폰 SMS 본인인증) 후 “신청” 클릭
5. “신청결과확인”에서 선정 여부 확인
6.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측정 및 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의뢰 시 신청결과확인서를 반드시 실시기관에 제출
* 지원 금액은 측정 및 검진 기관에서 청구된 결과를 심사 후 공단에서 기관으로 비용 지급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기타문의사항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 사업장 담당자께서 본원으로 연락주시면 사전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사전조사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서를 통한 검진예약과 검진을 실시합니다.
단, 본원은 요추 엑스레이와 구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A. 상시근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A.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유해환경 근무자)에 종사할 근로자가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A.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노출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진행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
A.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비용은 취급하는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8조 참조
A.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됩니다.
A. 특수건강진단 2차 검진을 미실시 할 경우 해당 작업의 업무 적합성 판정이 불가합니다.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 대상자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 검사를 진행한 동일기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검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검진 미 실시로 처리되어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27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장 제4조
A.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를 통해 당해 검진 대상자분들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원은 암 검진 및 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7조
A.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일반건강검진 결과표는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송부됩니다.
A. 물 포함하여 8시간 금식을 하여야 합니다.
저녁식사는 21:00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물은 12:00MN 이전까지는 마셔도 됩니다.
단, 고혈압 약을 복용중인 분은 검사당일 아침에 소량의 물(한 모금)과 함께 약을 반드시 복용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