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검체채취

검체채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검사종류에 따른 주의사항

세포유전검사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을 분석하여 염색체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채취 시 주의사항

검체는 무균적으로 채취하며 검체 보관 및 운송은 실온 상태로 합니다.

검체별 채취 방법
  1. 1말초혈액(Peripheral Blood, PB)
    • Sodium heparin tube에 혈액 5mL (소아 3mL) 무균적으로 채취합니다.
  2. 2골수(Bone Marrow, BM)
    • Sodium heparin tube에 혈액 3mL를 무균적으로 채취합니다.
    • 골수 염색체 검사를 시행할 때 검체 내 혈액세포수에 따라 배양방법이 달라지므로 의뢰서에 골수 검사 당시 실시한 일반혈액검사(CBC) 결과를 기재해주십시오.
  3. 3양수(Amniotic fluid, AF)
    • 모체 세포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채취 시 처음 약 2mL 정도를 버리고 그 다음부터 채취합니다.
    • 약 20~30mL 정도 양수를 15mL conical tube 2개로 나누어 의뢰합니다.
    • 혈액혼입으로 검체의 색깔이 빨갛거나 짙은 갈색인 경우, 양수 내 태아 유래세포가 적은 경우 배양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4. 4융모막(Chorionic villi sampling, CVS)
    • 융모막 20~40mg 채취하여 CVS 전용용기에 넣어 의뢰합니다.
  5. 5태아조직(Product of conceptus, POC)
    • 무균적으로 채취한 조직을 POC 전용용기에 넣어 의뢰합니다. 태아 조직의 경우 오염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망한지 24시간 이상 경과한 검체는 배양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6. 6제대혈(Cord blood, CB)
    • 제대혈은 응고가 잘 되므로 채취 후 즉시 Sodium heparin tube에 넣고 잘 혼합하여 의뢰합니다.
의뢰 시 주의사항
  1. 1세포유전학 검사의뢰서와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검사실로 보내주십시오.
  2. 2특히 혈액종양 의심환자에서 세포유전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의 임상소견 및 추정진단에 따라 검사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의뢰서에 임상소견 및 진단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3검체 채취 즉시 검사실로 의뢰해주십시오. 24시간 이상 검사 지연 시에는 냉장 상태로 보관하게 되나, 이 경우 세포 배양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